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계산기 (2026 전기차·하이브리드·경차 감면 반영)
차값과 배기량만 넣으면 자동차 취득세와 1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액까지 바로 계산해 주는 2026년 기준 계산기예요.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감면, 경차 75만 원 감면,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까지 지방세법 현행 조문 그대로 넣었어요.
| 계산 중 |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 기준 표준세율이에요. 공채 매입, 번호판·등록 수수료는 빠져 있어요. 원 단위로 계산해서 실제 고지서와 몇십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로 내는 차값(사실상취득가격)인데, 부가가치세는 빼요. 그래서 출고가(부가세 포함)를 넣으면 계산기가 1.1로 나눠서 공급가로 바꿔요. 할인받았으면 할인된 금액이 기준이고 개인이면 할부 이자도 안 들어가요.
취득세율은 자가용 승용차 7%, 경차 4%, 영업용 4%예요.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도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아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자동차 취득이 빠져 있고 농어촌특별세법도 자동차 취득세를 비과세로 정해 뒀거든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요. 자가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 위로는 200원이에요. 영업용은 18~24원으로 훨씬 싸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자가용 연 10만 원, 영업용 2만 원 정액이에요.
지방교육세는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의 30%가 더 붙어요. 전기차라면 10만 원에 3만 원이 붙어 1년에 13만 원이에요. 영업용은 지방교육세가 없어요.
차령 감면은 자가용 내연·하이브리드 차에만 있어요. 3년 차부터 해마다 5%씩 줄고 12년 차에 50%에서 멈춰요. 차령은 처음 등록한 해를 1년 차로 쳐요. 7~12월에 등록한 차는 상반기분(제1기분) 차령을 한 해 적게 쳐서 계산기에서 등록 시기를 고르게 했어요. 전기차는 정액이라 차령 감면이 없어요.
전기차·하이브리드 감면
전기차는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 원을 빼 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가 대상이에요. 출고가 5,000만 원짜리면 공급가 4,545만 원의 7%인 318만 원에서 140만 원을 빼서 약 178만 원을 내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로 나오는 차는 아예 안 내요.
내년부터는 바뀔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에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전기차 감면 한도를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이는 안이 들어 있거든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니라서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2027년 이후 인도 예정이면 이 부분을 꼭 따로 확인하세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최대 40만 원)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어요. 지금 사는 하이브리드는 휘발유차와 똑같이 7%를 내요. 자동차세도 배기량 기준이라 일반 내연차와 같아요.
경차는 자가용으로 사면 취득세에서 최대 75만 원을 빼 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세율 4%에 75만 원 공제라서 출고가 약 2,06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이에요. 1년 안에 영업용으로 바꾸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연납 할인
자동차세를 1월에 1년 치 한 번에 내면 공제를 받아요. 예전엔 "10% 할인"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율 5%에 남은 기간을 곱하는 방식이라 실제 공제율은 이보다 낮아요.
- 1월 신청: 약 4.58% (2026년 기준 334일 ÷ 365일 × 5%)
- 3월 신청: 약 3.77%
- 6월 신청: 하반기분의 5%, 1년 세액으로 치면 약 2.5%
- 9월 신청: 약 1.25%
1월에 내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 공제는 자동차세에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줄어든 자동차세의 30%로 다시 계산돼서 같이 줄어요. 연납은 위택스나 각 시·군·구에서 신청해요.
자주 헷갈리는 것
- 보조금 받으면 취득세도 줄까? 계산기는 출고가를 그대로 넣게 했어요.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서 따로 다루지 않았어요. 계약 전에 판매사나 관할 시·군·구에 물어보세요.
- 공채와 수수료: 등록할 때 사는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은 시·도마다 기준이 달라서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번호판값, 등록 대행 수수료도 별도예요.
- 조례 세율: 자동차세는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릴 수 있어요.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이에요.
- 중간에 산 차: 새 차는 등록한 날부터 일할 계산해서 고지돼요. 계산기의 1년 금액은 한 해를 꽉 채워 탔을 때 기준이에요.
- 전기 경차: 레이 EV 같은 차는 경차 탭이 아니라 전기차 탭으로 계산하세요. 경차 탭은 배기량이 있는 내연 경차 기준이에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자가용 승용 7%, 경자동차 4%, 영업용 4%
- 지방세법 제10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cc당 세액, 차령 감면, 전기차 정액
- 지방세법 제12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연납 공제 계산식, 이자율 5%
- 지방세법 제150조, 제151조: 지방교육세 대상과 세율(자동차세의 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전기차 140만 원(2026.12.31.까지), 하이브리드 40만 원(2024.12.31. 종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시행령 제31조: 경차 75만 원(2027.12.31.까지)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자동차 취득세 비과세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026.8.27.): 전기차 감면 한도 70만 원 조정안(입법 전)
- 모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년 10월 10일 확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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