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 자동차 세금 · 예금 금리공식 자료 기준 · 매일 아침 갱신

신호위반 과태료·속도위반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 범칙금·벌점 차이와 20% 감경

자동차 세금

승용차 기준으로 카메라에 찍힌 신호위반 과태료는 7만 원, 속도위반은 4만~13만 원, 일반 주정차위반은 4만 원이에요. 경찰이 현장에서 잡으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에 벌점이 붙고 금액도 달라져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차 주인(고용주등)에게 매겨요. 벌점이 없어요.

범칙금은 경찰이 운전자를 직접 확인했을 때 운전자에게 통고해요.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같이 쌓여요.

카메라 단속이어도 의견 제출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매기지 못해요. 이때는 운전자 앞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넘어가요.

신호위반 금액

구분 승용차 금액 벌점
과태료(카메라) 7만 원 없음
범칙금(현장 단속) 6만 원 15점
보호구역 과태료(08~20시) 13만 원 없음
보호구역 범칙금(08~20시) 12만 원 30점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 비싼 대신 벌점이 없어요.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함께 말해요.

속도위반 금액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었는지로 나눠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기준이에요.

초과 속도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4만 원 3만 원 없음
20km/h 초과~40km/h 이하 7만 원 6만 원 15점
40km/h 초과~60km/h 이하 10만 원 9만 원 30점
60km/h 초과 13만 원 12만 원 60~100점

60km/h를 넘으면 벌점이 더 잘게 나뉘어요. 80km/h 이하는 60점, 100km/h 이하는 80점, 그 위는 100점이에요.

보호구역 속도위반 가중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걸리면 아래 금액이 적용돼요.

초과 속도 과태료 범칙금
20km/h 이하 7만 원 6만 원
20km/h 초과~40km/h 이하 10만 원 9만 원
40km/h 초과~60km/h 이하 13만 원 12만 원
60km/h 초과 16만 원 15만 원

벌점도 이 시간대에는 두 배예요. 20~40km/h 초과는 30점, 40~60km/h 초과는 60점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h 이내로 넘었을 때도 벌점 15점이 붙어요.

주정차위반 금액

주정차 과태료는 같은 곳에 2시간 넘게 세워 두면 1만 원이 더 붙어요. 괄호 안이 2시간 이상일 때예요.

장소 승용차 과태료 범칙금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 4만 원(5만 원) 4만 원
소화전 등 소방시설 안전표지 구역 8만 원(9만 원)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08~20시) 12만 원(13만 원) 12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08~20시) 8만 원(9만 원) 8만 원

소화전 앞이 일반 구역보다 두 배 비싸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중에서 시·군·구가 안전표지를 세운 곳이 이 금액이에요.

표지가 없으면 일반 금액과 같아요.

의견 제출 기간 20% 감경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사전통지서가 먼저 와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지고 이 안에 내면 20%를 깎아 줘요.

다만 모든 위반이 깎이는 건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감경 기준표에 있는 위반만 해당하고 신호위반이나 20km/h 넘는 속도위반 과태료는 목록에 없어요.

위반(승용차) 원래 금액 기간 내 납부
속도위반 20km/h 이하 4만 원 3만 2천 원
보호구역 속도위반 20km/h 이하 7만 원 5만 6천 원
일반 주정차위반 4만 원 3만 2천 원
일반 주정차위반 2시간 이상 5만 원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12만 원 9만 6천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위반 8만 원 6만 4천 원

계산 예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오후 3시쯤 3시간 주차했다면 13만 원이 나와요. 의견 제출 기간 안에 내면 10만 4천 원이에요.

같은 날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30km/h 넘겨 카메라에 찍혔다면 7만 원이 더 붙어요. 이건 감경 대상이 아니라서 그대로 내야 해요.

납부 기한과 가산금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해요. 넘기면 바로 3%가 가산금으로 붙어요.

그 뒤로도 안 내면 한 달마다 1.2%씩 중가산금이 쌓이고 최대 60개월까지 붙어요.

밀린 과태료는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날아올 수도 있어요.

자동차세 금액은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조회 방법

경찰청 카메라 과태료와 범칙금, 운전면허 벌점은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하고 낼 수 있어요. 의견 제출과 범칙금 전환 메뉴도 여기 있어요.

주정차위반은 시·군·구가 매기는 거라 위택스(wetax.go.kr)에서 봐야 해요.

서울은 서울시 교통위반 조회 사이트(cartax.seoul.go.kr)를 따로 써요.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10월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 이 금액들은 올해 바뀌지 않았어요.

과태료 표(별표 6)는 2025년 3월, 범칙금 표(별표 8)는 2025년 6월이 마지막 개정이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2026.10.2. 시행, 시행규칙 2026.8.24. 시행본)

출처

신호위반 과태료·속도위반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 범칙금·벌점 차이와 20% 감경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