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속도위반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 범칙금·벌점 차이와 20% 감경
승용차 기준으로 카메라에 찍힌 신호위반 과태료는 7만 원, 속도위반은 4만~13만 원, 일반 주정차위반은 4만 원이에요. 경찰이 현장에서 잡으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에 벌점이 붙고 금액도 달라져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차 주인(고용주등)에게 매겨요. 벌점이 없어요.
범칙금은 경찰이 운전자를 직접 확인했을 때 운전자에게 통고해요.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같이 쌓여요.
카메라 단속이어도 의견 제출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매기지 못해요. 이때는 운전자 앞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넘어가요.
신호위반 금액
| 구분 | 승용차 금액 | 벌점 |
|---|---|---|
| 과태료(카메라) | 7만 원 | 없음 |
| 범칙금(현장 단속) | 6만 원 | 15점 |
| 보호구역 과태료(08~20시) | 13만 원 | 없음 |
| 보호구역 범칙금(08~20시) | 12만 원 | 30점 |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 비싼 대신 벌점이 없어요.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함께 말해요.
속도위반 금액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었는지로 나눠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기준이에요.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없음 |
| 20km/h 초과~4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40km/h 초과~6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60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60~100점 |
60km/h를 넘으면 벌점이 더 잘게 나뉘어요. 80km/h 이하는 60점, 100km/h 이하는 80점, 그 위는 100점이에요.
보호구역 속도위반 가중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걸리면 아래 금액이 적용돼요.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
| 2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 20km/h 초과~4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 40km/h 초과~60km/h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 60km/h 초과 | 16만 원 | 15만 원 |
벌점도 이 시간대에는 두 배예요. 20~40km/h 초과는 30점, 40~60km/h 초과는 60점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h 이내로 넘었을 때도 벌점 15점이 붙어요.
주정차위반 금액
주정차 과태료는 같은 곳에 2시간 넘게 세워 두면 1만 원이 더 붙어요. 괄호 안이 2시간 이상일 때예요.
| 장소 | 승용차 과태료 | 범칙금 |
|---|---|---|
|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 | 4만 원(5만 원) | 4만 원 |
| 소화전 등 소방시설 안전표지 구역 | 8만 원(9만 원) | 8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08~20시) | 12만 원(13만 원) | 12만 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08~20시) | 8만 원(9만 원) | 8만 원 |
소화전 앞이 일반 구역보다 두 배 비싸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중에서 시·군·구가 안전표지를 세운 곳이 이 금액이에요.
표지가 없으면 일반 금액과 같아요.
의견 제출 기간 20% 감경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사전통지서가 먼저 와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지고 이 안에 내면 20%를 깎아 줘요.
다만 모든 위반이 깎이는 건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감경 기준표에 있는 위반만 해당하고 신호위반이나 20km/h 넘는 속도위반 과태료는 목록에 없어요.
| 위반(승용차) | 원래 금액 | 기간 내 납부 |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2천 원 |
| 보호구역 속도위반 20km/h 이하 | 7만 원 | 5만 6천 원 |
| 일반 주정차위반 | 4만 원 | 3만 2천 원 |
| 일반 주정차위반 2시간 이상 | 5만 원 | 4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 12만 원 | 9만 6천 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위반 | 8만 원 | 6만 4천 원 |
계산 예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오후 3시쯤 3시간 주차했다면 13만 원이 나와요. 의견 제출 기간 안에 내면 10만 4천 원이에요.
같은 날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30km/h 넘겨 카메라에 찍혔다면 7만 원이 더 붙어요. 이건 감경 대상이 아니라서 그대로 내야 해요.
납부 기한과 가산금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해요. 넘기면 바로 3%가 가산금으로 붙어요.
그 뒤로도 안 내면 한 달마다 1.2%씩 중가산금이 쌓이고 최대 60개월까지 붙어요.
밀린 과태료는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날아올 수도 있어요.
자동차세 금액은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조회 방법
경찰청 카메라 과태료와 범칙금, 운전면허 벌점은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하고 낼 수 있어요. 의견 제출과 범칙금 전환 메뉴도 여기 있어요.
주정차위반은 시·군·구가 매기는 거라 위택스(wetax.go.kr)에서 봐야 해요.
서울은 서울시 교통위반 조회 사이트(cartax.seoul.go.kr)를 따로 써요.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10월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 이 금액들은 올해 바뀌지 않았어요.
과태료 표(별표 6)는 2025년 3월, 범칙금 표(별표 8)는 2025년 6월이 마지막 개정이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2026.10.2. 시행, 시행규칙 2026.8.24. 시행본)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호위반 7만 원, 속도위반 4만·7만·10만·13만 원, 주정차 4만(5만) 원, 소방시설 안전표지 구역 8만(9만) 원, 2시간 이상 가중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보호구역 과태료): 보호구역 신호위반 13만 원, 속도위반 7만~1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12만(13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9만) 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보호구역 가중은 오전 8시~오후 8시, 납부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납부, 미납 과태료의 자동차세 고지서 병합 고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별표 10 (범칙금액):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 속도위반 3만·6만·9만·12만 원, 주정차 4만 원·소방시설 8만 원, 보호구역 범칙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신호위반 15점, 속도위반 15·30·60·80·100점, 보호구역 08~20시 벌점 2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 20% 감경 대상(속도 20km/h 이하, 주정차)과 감경 후 금액, 그 외 위반은 감경 안 함
- 도로교통법 제160조: 카메라 단속 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 불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시행령 제5조: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 기간 내 자진납부 20% 이내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3%, 매월 1.2%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과태료·범칙금·벌점 조회와 의견 제출, 주정차 과태료는 위택스·서울시 사이트 안내
- 모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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