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수수료 | 자동차365·정부24 온라인 출력, 방문 서류·위임장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365·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고, 자동차365는 바로 인쇄까지 돼요. 수수료는 온라인 600원,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700원이에요.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규칙 현행 조문과 정부24·자동차365 민원 안내를 보고 정리했어요. 기준일은 2026년 10월 15일이에요.
신청처
| 신청처 | 누가 | 받는 방법 |
|---|---|---|
| 자동차365 (car365.go.kr) | 개인 소유자 본인 | 온라인 신청 후 직접 인쇄 |
| 정부24 (gov.kr) | 본인(온라인은 대리인 불가) | 수령 방법 선택, 방문수령도 가능 |
|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 | 본인, 대리인, 법인 | 창구에서 바로 |
처리기간은 정부24 기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자동차365는 '즉시'로 안내해요.
법인·사업자 차는 온라인이 안 되고 방문만 돼요. 자동차365는 차 주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뒀어요.
수수료
| 신청 방법 | 수수료 |
|---|---|
| 방문 신청 | 700원 |
| 온라인(전자민원창구) 신청 | 600원 |
| 정부24 신청 후 방문수령(후불) | 700원 |
| 변경사항 기재란이 부족해서 재발급 | 면제 |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동차365 안내 페이지에는 "인터넷 발급 시 무료"라고 적혀 있어요.
안내가 엇갈리니 실제 금액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 재발급 순서
- 자동차365에 로그인해요.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면 돼요.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요. 온라인은 따로 낼 서류가 없어요.
- 수수료를 내요.
- 프린터로 등록증을 인쇄해요.
이용 시간은 매일 07:00~22:00이고, 매월 말일만 18:00에 닫아요.
온라인으로 뽑은 등록증에는 내용이 틀림없다는 증명문이 붙고 위·변조 방지 조치가 들어가요.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3항에 정해진 내용이에요.
다만 정부24 안내에는 "원본이 필요하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365에서 발급받으라"는 문구가 있어요. 제출처에서 원본을 콕 집어 요구하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전자문서지갑 발급
2025년 6월 9일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열리면서 등록증을 전자문서지갑으로도 받게 됐어요.
등록원부(갑·을),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10종이 대상이에요. 이때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365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요.
방문 서류
| 신청인 | 서류 |
|---|---|
| 개인, 본인 방문 |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 |
| 개인, 대리인 방문 | 신청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도장 찍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공동명의, 1명만 방문 | 신청서, 방문자 신분증, 다른 명의자 신분증 사본 |
| 공동명의, 모두 미방문 | 신청서, 명의자별 신분증 사본·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
| 법인, 대표자 방문 |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법인, 대리인 방문 |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찍은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
표는 하남시 차량등록 민원 안내 기준이에요. 사업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전화 한 통 해 보세요.
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이고, 자동차365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는 2026년 4월 28일 규칙이 바뀌면서 더 쉬워졌어요. 다른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내면 그 사람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명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도 돼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해서 담당자가 확인하게 해도 되고요.
휴대 의무와 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1항은 2015년 8월 11일 삭제됐어요. 지금은 분실·훼손 때 재발급을 신청하라는 제2항만 남아 있어요.
등록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에요.
폐차로 말소등록할 때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해요. 잃어버렸다면 재발급부터 받아 두세요. 순서는 폐차 절차·서류·비용에 있어요.
등록증과 등록원부
등록증이 차 주인이 갖고 있는 증서라면, 등록원부는 시·도가 비치·관리하는 장부예요.
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검사유효기간, 저당권 같은 사항이 담겨요. 저당권이 잡혀 있는지도 원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 원부 신청 | 수수료 |
|---|---|
| 등본·초본 발급 | 1건 300원 |
| 열람 | 1건 100원 |
| 전자민원창구로 신청 | 무료 |
중고차를 사고팔 계획이면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비용을 같이 보세요.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분실·훼손 시 재발급 신청 의무, 제1항 2015년 8월 11일 삭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록원부 비치·관리, 원부 기재 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시 등록증·번호판 반납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78조: 등록증 위조·변조·부정사용 금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수수료): 재발급 700원, 전자민원창구 600원, 기재란 부족 시 면제, 원부 발급 300원·열람 100원·전자민원 무료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공동소유자 위임장 생략 요건(2026년 4월 28일 개정), 온라인 발급 시 증명문·위변조 방지
-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600·700원, 처리기간, 온라인 대리인 불가, 접수기관, 원본 관련 안내
- 자동차365,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 안내: 온라인 대상(개인), 법인·사업자 방문, 본인인증 수단, 인쇄 수령, 이용 시간, "인터넷 발급 시 무료" 표기
- 하남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안내: 본인·대리인·공동명의·법인 방문 서류, 수입증지 700원
- 경북매일,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뉴스서울: 2025년 6월 9일 개통, 등록증 등 10종 전자문서지갑 발급, 모바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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