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교체 방법·비용 | 훼손·분실 재발급, 필름식·8자리 변경, 번호 변경 신청, 과태료
번호판 교체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해요. 값은 지역마다 다른데 안양시는 필름식 2장이 29,000원이고, 번호까지 바꾸면 등록면허세 15,000원이 더 붙어요.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규칙 현행 조문과 국토교통부, 안양시·강남구 안내를 보고 정리했어요. 기준일은 2026년 10월 15일이에요.
교체 사유별 번호
| 사유 | 번호 | 조건 |
|---|---|---|
| 번호판 훼손 | 그대로 | 다시 부착 신청은 의무 |
| 분실·도난 | 그대로 또는 변경 | 번호 변경은 경찰관서 확인 필요 |
| 8자리 페인트식 → 필름식 | 그대로 | 원하는 사람만 |
| 7자리 → 8자리 | 바뀜 | 운수사업용 제외 |
| 중고차 산 뒤 새 번호 | 바뀜 |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60일까지 |
| 가족 차 끝자리 홀짝 나누기 | 바뀜 | 2대 이상 소유 또는 같은 세대 |
| 범죄 피해 우려 | 바뀜 | 경찰관서 확인 필요 |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워지면 소유자가 다시 부착을 신청해야 해요. 그냥 두면 과태료 10만 원이에요.
번호를 바꾸는 건 법적으로 '변경등록'이에요. 마음에 드는 번호로 아무 때나 바꿀 수는 없고,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중고차 이전등록 서류는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비용에, 취득세는 자동차세·취득세 계산기에 정리해 뒀어요.
교체 절차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자동차 등록 창구에 가요.
-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를 내요. 번호를 바꾸면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요.
- 번호를 바꾸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내요.
- 안내받은 번호판 제작소(발급대행자)에서 번호판 값을 내고 받아요.
- 제작소에서 달거나 직접 달아요.
번호판 봉인은 2025년 2월 21일 폐지됐어요. 이제 뒤 번호판 봉인 받으러 차를 몰고 갈 일은 없어요.
직접 달겠다고 하면 차를 보여 주지 않아도 번호판을 내줘요. 대신 받은 번호판을 안 달면 과태료 50만 원이에요.
안양시는 훼손 재발급에 1~2일 걸린다고 안내해요. 강남구는 처리 기간을 '즉시'로 적어 뒀어요.
필요 서류
| 상황 | 서류 |
|---|---|
| 훼손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훼손된 번호판 |
| 분실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경찰서·지구대 분실신고 확인서 |
| 번호 변경 | 신분증, 기존 번호판 2장(분실했으면 남은 번호판과 경찰 분실 접수증) |
| 대리인 신청 | 위 서류 +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번호판 비용
번호판 값은 시·도가 지정한 발급대행자가 정해서 전국 단일 가격이 없어요. 산출 근거를 달라고 하면 대행자는 내역을 내줘야 해요.
안양시가 안내하는 재교부 비용은 이래요.
| 종류 | 금액 |
|---|---|
| 전기차·필름식 2장 | 29,000원 |
| 중형 2장 | 13,000원 |
| 대형 2장 | 14,000원 |
| 1장만 신청 | 해당 금액의 절반 |
안양시는 탈부착료를 받지 않아요. 다른 지역은 가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로 물어보는 게 빨라요.
번호를 바꾸면 아래 금액이 더 붙어요.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15,000원 |
| 변경등록 수수료 | 1,300원 |
필름식 번호판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2020년 7월 1일 도입됐어요. 태극 문양, KOR 문자,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이 들어가요.
국토부는 페인트식보다 밤에 잘 보인다고 설명해요. 8자리 페인트식을 단 차는 번호를 그대로 두고 필름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의무는 아니에요.
필름 기준은 곧 바뀌어요. 2026년 11월 28일부터 반사성능 기준이 3~12cd에서 20~30cd로 오르고, 품질보증기간이 첫 발급일부터 5년으로 명시돼요.
번호판 과태료
| 위반 | 과태료 |
|---|---|
| 번호판 없이 운행 | 1회 5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50만 원 |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함 | 1회 5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50만 원 |
| 직접 받은 번호판을 안 붙임 | 50만 원 |
| 훼손·분실 뒤 재부착 신청 안 함 | 10만 원 |
횟수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는지로 따져요.
일부러 가렸거나 허가 없이 번호판을 뗐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에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10조(번호판 부착·재부착 신청 의무, 직접 부착, 가림 금지), 제81조(고의 가림·무단 탈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84조(과태료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미부착 운행·가림 50/150/250만 원, 직접 받은 번호판 미부착 50만 원, 재부착 미신청 10만 원, 최근 1년 가중 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재발급 신청서·서류, 직접 부착 시 차량 제시 생략), 제12조(발급수수료는 발급대행자가 정함, 산출 근거 요구), 별표 30(변경등록 수수료 1,300원)
-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4조: 변경등록, 등록번호 변경 사유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번호 변경 사유(분실·도난, 끝자리 홀짝, 8자리 희망, 이전등록 후 60일), 첨부 서류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라목: 차량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부칙(제2019-89호): 8자리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2020년 7월 1일 시행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6.21. (뉴스와이어): 태극·KOR·홀로그램, 야간 시인성, 8자리 페인트식 번호 그대로 필름식 교체 가능
- 뉴시스, 2025.2.21.: 번호판 봉인제 21일부터 폐지
-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제2025-1169호: 반사성능 3~12cd → 20~30cd, 품질보증기간 5년
- 비즈워치, 2025.11.25.: 개정 고시 2025년 11월 27일 발령, 2026년 11월 28일 시행
- 안양시 번호판 재교부: 재교부 비용, 1장 절반, 탈부착료 무료, 분실·훼손 서류, 1~2일 소요
- 강남구 자동차 번호변경·등록번호판 재발급: 번호 변경 서류, 대리인 서류, 등록세 15,000원,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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